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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소방서별 예산전용 직접 처리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2-06 제1면

[경인포토]감염병 전담급차 방역비닐 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염병 응급환자 이송 시 최전방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열악한 방역 환경 탓에 2차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송을 위한 음압이송장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4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내 일선 소방서의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감염병 환자이송을 위한 전담구급차에 2차 감염을 막으려고 '임시비닐 격벽'을 둘러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한 차례 이송 시 최소 2회 개인 보호구를 갈아입어야 하고, 매회 비닐을 설치·제거하고 차량 내부와 자신을 소독하는 데에 통상 2시간가량이 소요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119구급대 '배출 기관' 명시 안돼
지역 병원에 부탁도… "매번 눈치"

119구급차에서 나온 피 묻은 거즈와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이 일선 구급현장에서 소방서별로 제각각 처리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송 지원(2월 4일자 1면 보도)을 하며 119구급차의 비닐 격벽과 착용 개인보호구까지 의료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처리 방법은 주먹구구식이다.

5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국 119구급차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전문 수거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한다.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을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를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선 불가피하게 예산을 돌려 집행하고 있다.


[경인포토]감염병 전담급차 방역비닐 설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염병 응급환자 이송 시 최전방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열악한 방역 환경 탓에 2차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송을 위한 음압이송장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4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내 일선 소방서의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감염병 환자이송을 위한 전담구급차에 2차 감염을 막으려고 '임시비닐 격벽'을 둘러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한 차례 이송 시 최소 2회 개인 보호구를 갈아입어야 하고, 매회 비닐을 설치·제거하고 차량 내부와 자신을 소독하는 데에 통상 2시간가량이 소요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대학병원은 대부분 현장 처치 과정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을 받아주지 않고, 지역의 응급실이 있는 중소형 병원과 협약을 맺고 폐기물을 모아 넘기거나 구급차내 소모품을 구입하는 재료비를 전용해 전문 수거업체와 계약해 위탁 처리한다.

도내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응급 처치 기구를 구입하는 재료비를 남겨 폐기물처리 예산으로 쓴다"며 "이송한 병원에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다. 폐기물 배출 기관으로 법에 명시해 처리 예산도 따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서 구급대원 B씨는 "어떻게든 현장에서 처리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의료기관이 싫어해 매번 눈치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관련 법령에 배출 기관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다른 부처(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신종 코로나 이송 지원을 하다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보건당국 유관기관 회의에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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