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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서울 가락초등학교 정문에 긴급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이 학교를 비롯해 송파구 해누리초, 가원초, 강동구 강명초, 강명중 등 5개교가 이날부터 긴급 휴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 학교 장이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수업일수 단축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학사 일정 조정 및 운영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초·중·고·특수학교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 방안 안내'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학년 말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업 시수 감축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또 휴업 기간 중 온라인 학습,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 시수 감축 시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학교장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제시된 핵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유치원은 180일)으로 학교 장은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 수를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감염 우려 정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시도교육감에 휴업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 장에는 휴업 실시를 안내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일수를 조정할 때는 교육청, 교육부가 협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