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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무면허 운전 사고… '면허취소된 음주車'도 명의만 바꿔 재시동

김영래 김영래 기자 발행일 2020-02-14 제6면

포천 '8살 쌍둥이 가족 참변' 일으킨 30대 등 범법 사례 잇따라
양주·안성선 10대 겁없는 질주… 경기남부 年 1천여건씩 적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취소자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차량조회를 통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로 차량명의를 변경, 운전하는 범법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2일 오후 4시 42분께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왕복 2차로에서 30대 A씨는 자신의 SUV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씨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8살 쌍둥이 자매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양주경찰서는 지난 1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께 양주시 고읍동 도로에서 무면허로 SUV 승용차를 몰면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8년 6월 26일 안성에서 발생한 사고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오전 6시 13분께의 안성 마정리 농협연수원 삼거리에서 안성지역 고교에 다니는 A(18)군이 몰던 K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변 상가 매장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탑승객(사상자)은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2명 등 모두 미성년자로 무면허였다.

경찰의 단속에도 속속 적발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건수(미성년자 포함)에 따르면 2017년 1천385건, 2018년 1천107건에 달했다. 지난 2019년에는 958건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 범죄"라며 "무면허 운전 행위 근절을 위해 차량조회 등을 통해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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