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정부,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 세금 감면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2-28 제10면

6개월간 임대료 인하분 50% 적용
'패키지 지원방안' 오늘 발표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인하한다.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들의 선의에 더해 시장과 상가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4월 1일부터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