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주거정비계획 고시
사진은 안양시 전경. /안양시 제공
석수3동 충훈부 등 신규대상 포함
건축행위제한·연내 용역발주 추진
2030년까지 안양지역 32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고시한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석수3동 충훈부 일원(16만73㎡), 비산3동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9만3천224㎡)과 북측 일원(6만4천21㎡) 등의 재개발 계획이 신규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석수2동 석수럭키아파트, 안양3동 진흥5차아파트,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지구, 안양4동 벽산아파트, 호계동 호계럭키아파트 지구 등 5곳이 재건축 추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안양시 정비예정구역 총괄. /안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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