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종교집회 스스로 제한해야… 재난기본소득 필요"

강기정·신지영 강기정·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03-17 제2면

경기도 교회 60%, 지난주말 가정예배

경기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어지며 '종교집회 금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금지보다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도내 2천635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다.

이중 상당수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시설 소독 등 5가지 방역수칙을 권고했다.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은 교회가 521곳으로 나타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교회가 138곳, 손 소독제를 비치하지 않은 교회가 9곳, 예배 거리를 지키지 않은 곳이 27곳, 집회전후 소독을 하지 않은 교회가 80곳 등이었다.



도는 이중 예배 거리를 지키지 않은 27개 교회에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도내 6천578개 교회 중 60%에 해당하는 3천943개는 집회 예배 대신 영상·가정 예배를 택했다. 지난주 대비 11.2%p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한듯, 이재명 지사는 종교집회 금지 대신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 공동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한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이라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방역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저렴한 가격(1만~2만원)으로 10분 안에 검사가 가능한 간이 진단도구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주말 동안 모친상을 치른 뒤 이날 공식석상에 나온 이 지사는 '종교집회 금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교회 등 종교시설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도는 노인·장애인·정신병 관련 감염병 취약 의료·거주시설 1천824곳에 대한 격리 권고를 2주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