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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수준의 교육 안될땐 감액해야… 대학생 '첫 헌법소원'

윤설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3-24 제3면

현행, 전 학기·기간 걸쳐야 '면제'
인하대 이다훈, 재산권 침해 강조
교육부 장관 '입법 부작위' 주장


대학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교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인천의 한 대학생이 제기했다.

대학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행 후 전국적으로 등록금 인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4학년 이다훈(24)씨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이 전 학기 또는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기간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 대학 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학생들이 정상적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씨는 이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교육부장관이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법 부작위)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청구 취지에서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학교가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며 "이런 규정이 없는 현행 규칙이 학생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1학기(15주) 등록금으로 인하대에 419만9천원을 냈으며, 현장 대면강의를 받지 못해 3주 동안 55만9천30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씨는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하려고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며 "첫 강의부터 서버 폭주로 출석이 안 됐고, 온라인 강의로 현저히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강의를 3주나 받아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조차 폐쇄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현장 강의 수강 때와 똑같이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 기간을 추가 연장하면서 정상 대면 수업이 4월 중반까지 미뤄지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 등이 등록금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다. 4~6월 중간·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성적을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인천 지역에서는 인하대·경인교대가 4월 3일, 인천대·경인여대가 4월 10일까지 비대면 강의를 연장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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