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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경기도가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현장 점검을 시작한 24일 오후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회원 접속기록 대체, 비회원 빠져
체온계 없거나 준수사항들 안지켜
직원 없는 코인노래방 확인 못해24일 오후 3시께 수원시 아주대학교 인근의 한 PC방.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웃듯 손님 3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두 자리씩 붙어 앉아 있었다.
이 중에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헤드폰을 낀 채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손님도 있었다. 근처 다른 PC방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다.
발열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온계가 없는 곳이 있었고, 이용자 명부는 기존 회원들에 한해 접속 기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되면 비회원은 PC방을 이용해도 명부에 남지 않기 때문에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PC방·노래방·클럽 등 3개 업종에 내린 '밀접 이용제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합동점검에 나섰지만 현장 곳곳에서 감염 예방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빈틈이 노출됐다.
무엇보다 가장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업주들이 도가 발동한 행정명령의 당위성에 여전히 공감하지 못한 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도가 지난 18일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3개 업종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사업장 소독 등 7가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최대 영업 제한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도는 다음 달 6일까지 노래방 7천642곳 등 3개 업종 사업장 1만5천84곳을 점검한다.
특히 대다수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은 행정명령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직원이 사업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아 '유증상자'를 식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도가 3개 업종에 한해 행정명령을 내린 건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업주도 많았다.
아주대 부근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안 쓴 채 붙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느냐"며 "다중이용시설이 많은데 PC방, 노래방, 클럽만 타깃이 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일단 현장 분위기를 파악한 후 행정명령을 어떻게 집행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정·이여진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