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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대 50만원 '재난생계비' 선별지급한다

윤설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3-2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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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

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도 혜택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대신,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1천20억원을 비롯해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1천22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생계비를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 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30만 가구에 세대당 20만~50만원씩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세대원의 세전 소득액 전체가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175만7천원, 2인 299만1천원, 3인 387만1천원, 4인 474만9천원 이하인 가구다.



4월 초부터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한 후 신청하면 10일 이내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강사, 관광가이드, 공연예술인, 요양보호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코로나19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나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일을 하지 못한 날을 일당 2만5천원으로 계산, 최대 20일까지 인정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 제공 계약과 관련한 서류, 소득이 끊긴 통장 내역 등을 증빙해야 한다. 무급 휴직중인 노동자도 같은 방식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26일 기준 인천 거주자여야 하고, 각 생계비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정부 지원 대상에 이미 포함된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10만8천여 가구는 제외되며,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방식은 경기·서울과 비교했을 때 '보편적 복지'를 택한 이재명 경기지사 보다 '선택적 복지'를 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침과 비슷하다. 경기도는 1천326만명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긴급 재난생계비 지원을 포함해 본예산 대비 3천558억원(3.16% )을 증액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발표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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