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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경제활성… 감염병 위기 극복, 5086억 긴급수혈

윤설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3-27 제3면

박남춘인천시장코로나19대응추가경정예산안발표1
코로나 추경 설명하는 박남춘 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범 시의회 의장, 홍인성 중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 11조6175억원 추경안 편성
취약계층·소상공인·中企 등 대책

예산외 기금 등 재난대응 재정투입
오늘 시의회 제출·31일 확정 예정


인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으로 5천86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지원 대책을 토대로 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천558억원(3.16%)이 증액된 11조6천175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으로 추경예산 외 기금 860억원, 군·구 분담비 510억원, 경제 대책(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158억원을 포함해 총 5천86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지원 패키지(1천326억원)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2천25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761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은 취약 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1천220억원이 투입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과 대학생에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7만8천개 업체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은 4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시와 공사·공단의 공유재산 임대료도 6개월 간 35~50% 감면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지방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PC방, 노래방, 학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 시설 2만개 업체에도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승객 수 감소로 피해를 입은 광역버스 9개 업체에도 30억원을 지원, 택시 카드 수수료는 100%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 피해 보전을 위해 인천문화재단에 22억원을 지원, 예술인 지원금, 대관료 피해지원 보전 등에 사용한다.

경제지원 대책과 별개로 간호인력 확충, 기능 보강 등 공공의료체계 운영 개선을 위해 인천의료원에도 1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27일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재난 경제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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