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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초점]코로나 여파 방송토론회 중요성 급부상, 소수정당 후보에게는 '그림의 떡?'

배재흥 배재흥 기자 입력 2020-03-28 1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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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고양정 신지혜 후보가 지난 26일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공정한 TV토론회 보장하라'는 공문을 함께 제출했다./신 후보 캠프 제공.

4·15 총선을 앞두고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TV 방송토론회' 참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대면 선거 운동 기회가 줄어들면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지만 현행법상 초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소수정당 후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정당 후보들이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그동안 준비한 여러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다.

다만, 이러한 기회가 모든 정당 후보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건 아니다.



선거법은 위원회 주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을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해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새로 창당한 신생정당 등 소수정당에는 이 같은 기준이 진입 장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신지혜 기본소득당 고양정 후보는 지난 26일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방송토론회를 통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방송토론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일"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알권리를 침해 당한 유권자들이 정책 투표를 하는 대신 거대 정당, 유명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는 선관위에 'TV 방송토론회 출연 협조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또한, 다른 정당 출마 후보자들에게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신생정당의 방송토론회 출연 동의' 공문과 정책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앞서 치러진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는 줄곧 나왔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법이 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후보자들 간 자질과 정치적인 능력을 제대로 비교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번번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선거법상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기준에 따라 초청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로 나뉘게 되는데, 별도 초청 외 후보자도 대담·토론이나 합동방송연설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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