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선별 중간 단계-선별적 복지
관내 혜택은 168만 가구-41만 가구
인천시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생계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천시는 선별적 복지를,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중간 단계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택한 기준은 소득 하위 70% 가구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계층 30%를 제외한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겠단 것이다. 전국 2천100만 가구 중 70%인 1천40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인천만 떼어 놓고 보면 전체 240만 가구 중 70% 내외인 16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가구에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다. 인천의 경우 240만 가구 중 35%인 41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 수급, 의료 급여 등 국민의 최저생활과 관련된 급여 기준의 주요 지표가 된다.
소득 하위 기준과 중위 소득 기준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소득 하위 70%는 보통 중위소득 150%와 비슷한 비율로 통용되고 있다.
2020년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 263만6천원, 2인 448만8천원, 3인 580만6천원, 4인 712만4천원이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 175만7천원, 2인 가구 299만1천원, 3인 가구 387만1천원, 4인 가구 474만9천원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