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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곳 차별하는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수당

손성배·남국성 손성배·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4-03 제7면

'봉담서 미용실 운영' 수원 거주자
市 관계자 "지자체 법상 지급못해"

"타지역 살아도 매출신고땐 지원"
2만여명 혜택 김포시와 다른 행보

화성시 봉담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수연(49·여)씨는 화성시의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200만원 지급 소식을 접하고 서류를 작성해 읍사무소를 찾았다.

돌아온 답변은 '지급불가'였다. 읍사무소는 장씨가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장씨는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이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며 "화성시 거주 소상공인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으면 박탈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2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을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긴급생계비 형태의 복지시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주민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4만6천여명 중 3만6천300여명은 재난생계수당을 받게 되지만,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불일치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소상공인 등 1만5천700여명은 화성시에 지방세를 내고도 생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시민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예산이 한정적이고 긴급지원의 경우 지자체법상 타 지자체 거주 시민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포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임차소상공인 2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연매출 20억원 이하 사업자, 숙박음식점과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사업자로 시에 등록된 관내 소상공인은 주민등록주소지와 관계 없이 경영안정자금을 받는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건을 처리했다"며 "타 지역에 살아도 관내 소상공인으로 시에 매출 신고를 하면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손성배·남국성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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