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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입국자 특별버스로 '임시 생활시설' 격리 수용

이종태 이종태 기자 입력 2020-03-31 23:49:05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한다.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19 증상자는 공항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즉시 검사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은 자택으로 돌아가 주소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 수용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특별버스(7400번)를 이용해 거점 정류소인 킨텍스에 하차한 후 대기 중인 파주시 전용 셔틀버스로 임시 생활시설까지 이동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게 된다. 임시 생활시설은 조리읍 봉일천리 홍원연수원이며, 최대 4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국가 지정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무증상 해외입국자는 자택으로 귀가해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체 검사 비용은 도비로 지원된다.

파주시는 지난달 22~29일 해외에서 입국한 82명에 대해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현재 자가 격리하고 있으며, 31일까지 9명이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해 2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특별 공항버스 이용 시간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차를 이용해 임시 생활시설로 입소할 경우 사전 파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940-5573)으로 연락해야 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지역 내 확산 방지와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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