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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 폐회…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및 1천129억원 추경 통과

이종태 이종태 기자 입력 2020-04-01 16:40:44

파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1천12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파주시의회를 통과해 취약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응급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소비위축 등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해 67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발맞춘 '긴급 생활안정자금'454억원을 추가한 1천129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30일 다시 제출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고 파주시가 제출한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경기도민, 1인당 10만원)과 함께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을 추가해 총 2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원은 시민의 생계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진작을 위해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씩 전액 지역화폐(기프트카드, 현금 등)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파주형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330억 원은 연매출 10억이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업종별)인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23~4)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아동수당 대상자,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 229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경영지원 36억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및 운수업계 경영지원, 화훼 등 피해농가 지원 20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확대 및 청년 취·창업 지원 11억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활동 24억원 ▲격리자 생활 지원 8억원 등 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과 제1차 추경안 가결에 이어 안명규·조인연·안소희·이용욱 의원의 코로나19 관련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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