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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초점]결국은 온라인개학… 준비안된 교육현장 '선생님들 수난사'

공지영 공지영 기자 입력 2020-04-04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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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9일부터 고3·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원격수업을 토대로 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3월 31일 오후 원격교육 선도학교인 수원 고색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온라인 시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거듭 개학을 연기하던 교육부가 결국 '온라인 개학'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선 교사들의 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교육당국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준비도 없이 그로 인한 모든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경기도 내 한 특성화고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50대 교사 A씨는 9일부터 실시하는 온라인 수업에 걱정이 태산이다. 

급하게나마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안내한대로 온라인 수업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들으며 수업을 준비해보려 하지만, 과목이 워낙 특수해 어떻게 온라인으로 가르쳐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서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소통방식에는 영 익숙하지 않아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바로 수업에 적용하기가 힘들다. 

A씨는 "실시간 화상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쌍방향 수업은 둘째치고, 혼자 카메라로 수업을 촬영하는 것도 어색한데 직접 손으로 그려서 만드는 도면 수업 같은 경우 어떻게 온라인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며 "SNS로 출결 체크도 해야 하고 학생들 질문도 받고 해야 하는데 도통 방법을 잘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경인포토] 원격 교육 온라인 개학 준비
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내달 9일부터 고3·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원격수업을 토대로 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31일 오후 원격교육 선도학교인 수원 고색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준비를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A 교사의 사례처럼 교사들은 준비도 없이 별안간 떨어진 온라인 수업에 혼란을 겪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등 특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을 맡은 교사들의 고민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교육부조차 온라인개학 지침에 'EBS 등 TV프로그램을 활용하라'고만 명시했고, 이후 논란이 일자 교사들의 가정방문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쉽지 않다. 가정방문 검토 소식이 들리자 맘카페 등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가정방문을 한다는 건 교사도 아이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B 교사도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다. 학생들의 공부도 걱정되지만 일단 서로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 가정방문은 학부모도 원하지 않는데, 이런 의견을 아무리 얘기해도 교육부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맞지만 현재 감염위험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고심하는 중"이라며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수시로 교사가 부모에게 연락해 수업 여부를 점검하거나, 접촉은 하지 않고 과제물 등을 집에 전달하는 방법 등도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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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인천초은고등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한 원격교육 참관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또 기존에 운영하는 일반돌봄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로 돌봄을 요하는 '긴급돌봄'의 경우 대부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 퇴근시간 이후에도 발생하는 돌봄시간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다.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최대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리면서 교사들의 정규 퇴근시간인 오후 4시 30분 이후에도 긴급돌봄을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은 것.

또 일부에선 온라인 개학으로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학생 관리 등 기본 교사업무를 하면서도 긴급돌봄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긴급돌봄 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흥의 한 초등학교 B교사는 "우리 학교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긴급돌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8시 30분~4시30분이 정규 근로시간이지만 4시반 이후에도 추가로 긴급돌봄반을 맡고 있다. 하지만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있어 불만이 많다"며 "긴급돌봄은 기본 교사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맡게 된 것인데 사실상 담임 수당을 주듯 돌봄수당이 따로 나오는 것이 맞는데, 교육청은 근로시간이 같으니 월급만 지급하겠다고 해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정규 퇴근시간 이후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일상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 긴급돌봄수당은 따로 논의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항의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국민 여론도 그렇고, 긴급 상황이라 이에 대한 지침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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