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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유권자' 소중한 첫걸음·(3)]선거운동 '합법과 불법'

공지영 공지영 기자 발행일 2020-04-06 제13면

친구에 후보지지 권유 가능… 단톡방 지지도 조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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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18세 생일 전에는 선거운동 불가능
교탁앞에서 반 전체 대상 활동 위법
학교 동아리 명칭 활용 지원도 안돼
선거권 없는 친구는 '인증샷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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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복유권자들이 처음 참여하는 선거인 만큼 관심도 참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성급히 선거운동을 하다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생각보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이 자세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와 각종 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을 주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교복유권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한다.

■ 투표는 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은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조금 다르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인데, 이 기간 동안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약 2002년 4월 5일에 태어난 학생이라면, 4월 5일 이후부터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4월 2~4일 사이에 만약 선거운동을 했다면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 친구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운동기간에 친구를 직접 만나,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권유하는 식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친구 몇몇과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권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이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때도 한번 전송 시 20명을 넘어서는 안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전화를 직접 걸어 통화할 때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물이다. 특히 이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다.

■ 카카오톡, SNS메신저, 유튜브를 이용해 특정후보를 지지해도 될까?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와 유튜브 등에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도 상관없다.

또 이렇게 올린 게시물을 친구들과 대화하는 단톡방 등에 올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 방식은 공직선거법에 자세히 명시됐지만, SNS메신저나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편이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를 잘 활용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같은 반 친구들을 초대해 단톡방을 만들어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헐뜯거나 거짓사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를 SNS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허위 및 비방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학교 동아리, 동아리 대표 명칭을 활용해서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해선 안된다.

더불어 특정지역 및 지역민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최근 선거에서 SNS 투표인증샷이 유행이었다. SNS에 예민한 교복 유권자들도 첫 선거인 만큼 인증샷 릴레이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이며 이를 인터넷에 게시, 전송, 공유는 절대 해선 안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안'이 아니라 '밖'에서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촬영해 SNS 등에 올려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올해 선거권을 갖지 못한 친구와 투표 후 인증샷을 찍는다면 이를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투표인증을 하면 무료 음료 및 식사권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고 제공받을 수도 없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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