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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또다른 n번방… '디스코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공유 범죄 진단

손성배·남국성 손성배·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4-10 제5면

미성년자 '위험한 게임'… 사회가 원하는 엔딩은 감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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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버젓이 재유포… 채널운영자가 만12세 '충격'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음란물 쉽게 노출

'박사방' 주범도 10~20대… 처벌강화 목소리
"전원 신상공개해야" 국민청원 200만 돌파

'성인에 돈받고 팔아' 수요 없애는 게 우선
인권관점 교육 부재로 기성세대 성문화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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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게이머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디스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디스코드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다. 디스코드는 게임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이다.



디스코드를 사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들과 마이크로 대화를 나누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디스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디스코드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카카오톡만큼 익숙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편리한 접근성을 역이용한 일당이 결국 디스코드를 범죄의 온상지로 만들었다.

디스코드 회사 홈페이지 2
'우리는 게이머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디스코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디스코드 홈페이지. /디스코드 홈페이지 화면 캡처

디스코드 로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디스코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였다.

경찰 조사 결과 직접 채널을 운영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3명 중 2명,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7명 중 6명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심지어 채널 운영자 1명은 만 12세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한다. 만 19세 미만의 가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성폭력 영상을 재유포한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연령이 점점 빨라지면서 사이버 성범죄에 가담하는 연령대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라고 불릴 만큼 기술에 익숙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해 청소년의 상담을 포함해 청소년 성교육·성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최혜윤 상담가는 "이전보다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저학년부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음란물을 접하기 쉬운 환경이라 아이들이 노출되기 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코드 사건 이전에 이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의 주요 범인들도 10~20대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공유방을 운영하다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25)의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에도 미성년자가 수사망에 잡혔다. 

 

이 때문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등 미성년자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층 힘을 얻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 송치
미성년자 포함한 여성을 협박,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다. 

 

촉법소년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진다. 최대의 처벌(보호기간)은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경계선에 있는 만 14세도 보호조치가 아닌 형벌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또 성착취물을 공유한 미성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현재 200만명이 넘게 동의를 하기도 했고 이와 유사하게 나이에 관계없이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성착취물 공유방에 피해자들의 신상이 유포되면서 'n차 피해'를 가하는 등 범죄의 중함을 고려해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소비한 미성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전문가들도 미성년 성범죄자에게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짚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미성년자에게 칼만 휘둘러서는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자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수요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라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 것"이라며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성착취물 공유)방이 없어지지 않는다. 수요를 죽일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n번방 성착취 공범 처벌 촉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어른들은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이들한테만 엄벌하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중 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사리를 아는 어른들이 성폭행을 하라고 부추기고 했다는 거다. 그런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의 부재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혜윤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상담가는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해 기성세대의 성문화를 그대로 아이들이 답습하고 있다"며 "사교육으로 인권이나 성교육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 공교육에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달리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도 학계와 교육계의 문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

 

김선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에서 접근이 쉽다 보니 이게 범죄인가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청소년들이 n번방 성착취 대화방 등에서 유통되는) 영상이 어떤 범죄 동영상인지 모르고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큰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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