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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경욱 국회의원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 재검표 갈듯

박경호 박경호 기자 입력 2020-04-28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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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범시민단체연합 회원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투표함과 투표지를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경욱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투표함과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 녹화 영상, 개표과정 CCTV 녹화 영상, QR코드 발급·확인 대장 등이다.

하지만 법원은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개표 시 사용한 개표기 일체, 중앙선관위 보관 중인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등 10개의 증거 보전 신청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선관위에서 증거 보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증거품을 확보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앞서 민경욱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놓고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민경욱 의원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증거 보전 신청은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전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민경욱 의원이 관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진행하게 된다.



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에서 4만9천913표(39.49%)를 얻어 5만2천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당선인에게 패했다. 민경욱 의원 측은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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