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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도 '3~5년 의무거주'

김준석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20-05-06 제12면

정부, 관련 특별법 27일부터 시행
불가피한 사유땐 LH에 되팔아야
규제사각 없애 '투기자금'등 차단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되면서 투기자금 유입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오는 27일부터 3~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조성됐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곳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도권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 거주 대상을 넓혀 실수요자를 밀어내는 투기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다 보니 이를 악용해 적발된 입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주택을 되사게 된다.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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