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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차별한 업체 15곳 적발… 이재명 "가맹 취소, 고발할 것"

강기정 강기정 기자 입력 2020-05-07 1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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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가격을 올려받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맹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자마자 15개 업체가 줄줄이 적발됐다.

이 지사는 7일 SNS를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소를 발각했다"며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 기본소득으로 결제하니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게 9건, 지역화폐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높은 가격을 요구한 게 6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선 예외 없이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켜 향후 신용카드·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매출 조작 여부에 대한 세무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제도를 훼손하며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게 안타깝다. 이런 행위는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향후 자신의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며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경기지역화폐 차별 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를 연 이 지사는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지역화폐 차별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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