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기능 신용·기술보증보다 낮아
중기부, 0.04% 개정 추진… 7월 시행
코로나19 사태 속 존재감을 각인시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보의 숙원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금융기관이 매년 지역신보에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법령상 금융기관은 각종 대출금의 0.02% 만큼을 매년 지역신보에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에는 0.225%, 기술보증기금에는 0.135%를 출연토록 규정돼있어 지역신보에 대해서도 출연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지난 3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간담회에서 출연율 상향을 촉구했다.
올해 초에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금융기관의 출연율을 0.08%까지는 높여야한다는 건의안이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오랜 움직임 끝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기관의 출연율을 0.04%로 상향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입법예고를 끝낸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신보의 역할론이 커진 만큼 시행령 개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은행권에서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년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모든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규모가 기본재산의 8배를 밑돌 경우 다시 출연율을 0.02%로 낮추는 조건이 붙은 게 관건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보증공급이 대폭 늘어 조건을 충족하는 데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