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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전방위적 압수수색 강제수사 돌입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5-22 1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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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전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예배당 건물 앞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예배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트럭에 실어나르며 자진철거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검찰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박승대)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전국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이다. 신천지 총회장 자택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총회장을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수사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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