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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검찰 압수수색 오후 11시께 종료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5-22 23:24:16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고발 3개월 만에 강제수사
수원지검, 36개 수사팀, 170명 동원해 16시간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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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전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예배당 건물 앞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예배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트럭에 실어나르며 자진철거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22일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16시간 만에 철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박승대)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경기도 가평, 과천, 안양, 부산광역시, 전남 나주, 광주광역시 등 전국 신천지 시설에 검사와 수사관 36개팀, 170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하고 오후 11시께 종료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도 압수수색 현장을 지원했다.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89)씨의 가족 자택,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석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였다.

앞선 2월 전피연은 이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신천지 고위간부 2명도 헌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와 신도 명단이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가 신천지교회 재산으로 내연녀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헤어지며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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