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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노동]정부 고용보험 대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 남은 쟁점은

김성주 김성주 기자 입력 2020-05-23 17:52:59

[포토]'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토론회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고용보험의 대상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관련 법 통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어 내년에는 택배·대리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합계액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일부 금품을 뺀 금액으로, 여러 사업자와 일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신고 의무자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구상을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향하는 가장 기초적인 청사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로드맵은 직종별 고용보험 도입시기에 집중하게 된다. 쟁점은 대상확대의 속도뿐 아니라 대상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험료 책정방식과 징수체계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보험료 책정기준인 '보수'를 무엇으로 하고, 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가 남아있다.

[포토]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일부 공제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를 연계, 모든 취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9개 직종에는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경험을 토대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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