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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된 승선 실습'… 인천해사고 "취업불이익" 걱정

김주엽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20-05-27 제13면

4급해기사 시험 '1년승무 경력'
일정 지연에 2·3학년 피해우려
해수부 "의견 수렴 7월께 재개"


코로나19 사태로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승선 실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인천해사고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은 4급 해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12개월 이상 승선 실습을 해야 한다. 2학년 1학기에는 6개월간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실습선을 이용하고, 3학년 2학기 때는 민간 해운회사 상선에서 실습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실습선에 재승선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승선 실습이 전면 중단됐다.



승선 실습을 위해선 100여명이 선내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박의 숙식공간은 특성상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인천해사고 2학년 학생 120여명은 올해 2월 초 승선 실습을 위해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실습선에 올랐다가 같은 달 27일 배에서 내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인천해사고 3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은 지난 25일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승선 실습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4급 해기사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1년 이상 승무 경력이 필요하다. 승선 실습 일정이 늦어지면 당장 3학년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진다. 제 시기에 승선 실습을 받지 못하는 2학년 학생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승선 실습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선내에 다수의 인원이 머물 경우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전·오후로 나눠 70명씩 승선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승선 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지상 근무 실습으로 보충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4급 해기사는 1년 이상 승무 경력이 필요한데, 유권 해석을 통해 지상에서 근무하는 것도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상 근무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제출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승선 실습 기간이 짧아 수업 효과가 이전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학생들이 취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승선 실습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승선 실습 재개 일정을 정할 때도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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