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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별 쪼개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이혼해야 따로 주는 분할연금"

신현정 신현정 기자 입력 2020-05-26 18:02:57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분할연금은 법적 이혼을 해야만 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경우 별도 가구로 보고 지급하지만,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은 법적 이혼일 경우 등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분할연금은 연금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65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도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8일과 12일에 걸쳐 추가 이의신청 방안으로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도 별도로 분리 지급한다.



문제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이거나 사실상 이혼을 해 별거를 해도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을 주지 않으면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큼에도 이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간병인 역할뿐만 아니라 양육부터 시부모 봉양까지 맡고 살았는데 남편이 연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며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연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주부는 남편이 연금을 주지 않으면 나이 들어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 경제적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13일 국민청원에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분할연금 지급조건도 이의신청을 통해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경우 별도 가구로 보고 공무원퇴직연금 등을 지급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분할연금제도는 타기관과 동일하게 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별거만으로 분할연금 지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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