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대화를 미끼로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나체사진을 받아 사진 속 청소년의 지인에게 전달한 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서구에 사는 A(남아프리카 국적)씨는 한 중학교 영어 담당 원어민 보조교사다.
A씨는 영어 채팅 앱으로 22세, 남성, 출신지 미국 등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영어 대화를 시도하는 청소년, 성인 여성들과 대화를 하고 친분을 쌓은 뒤 카카오톡으로 나체사진이나 음란 동영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피해자 B(17)양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양은 A씨의 요구에 전신을 노출한 사진 3장을 보냈다.
다음날 A씨는 B양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뒤져 B양의 친구에게 넘겨 받은 사진 중 1장을 전송했다.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행각은 계속됐다. 같은달 또 다시 앱을 통해 만난 C(17)양에게 사진은 5천원, 동영상은 1분당 1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동영상을 넘겨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변호인은 체포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임모 경사는 카투사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했다. 임 경사는 당시 영장을 제시하며 'arrest warrant'라고 말하고 범죄사실 요지를 영어로 직접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은 휴대전화에 저장한 영문본을 제시해 고지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
피고인 A씨도 체포 당시 'yes', 'sorry' 등으로 답하고 협조해놓고 재판 진행 도중에 위법한 체포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경제적 대가 제공을 빌미로 음란물을 만들도록 하고 제작한 음란물을 피해자 친구에게 제공했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학교 원어민 교사 출신으로 학생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또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