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건물에 작업자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근 '인천고법' 윤상현 '해사법원' 설치… 유동수 '금융기관' 관련 발의
박찬대 '대안교육' 김교흥 '3연륙교 통행료' 준비… 의정활동 상징적 의미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21대 국회 1호 법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4일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법 행정권 자치 분권을 위해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소속 인천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1호 법안으로 인천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 재판을 의존하며 연간 4천8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천에 해사 법원을 둬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대형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문제 발생 시 매뉴얼을 갖추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밖에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며 폐기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며,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은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1호 법안'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처음 발의하는 법안이자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유권자들의 주목도도 높다.
의원들도 언론이나 SNS를 통한 '1호 법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초선 의원들은 1호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하면서 지역구 주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 해결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동옹진군) 의원은 '제3연륙교 12월 착공, 2025년 개통, 무료 운영'을 위해,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GTX-B 조속 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경제청, 국토부 등 각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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