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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내고 문여는 '유흥시설'… 경기도 '집합금지' 사실상 해제

남국성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6-10 제2면

QR코드인증 등 '코로나 수칙' 조건
道 "업주들 어려움·방역 함께 고려"


경기도 내 유흥업소와 코인노래방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6월 8일자 2면 보도)이 줄줄이 풀리고 있다.

9일 평택시에 따르면 유흥업소,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779곳 중 677곳(84.73%)이 영업을 개시했다.

시에서 도의 조건부 행정명령 해제 발표 하루 만인 지난 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들의 영업을 허가한 것이다.



유흥주점은 646곳 중 574곳, 단란주점은 98곳 중 78곳, 콜라텍은 4곳 중 3곳, 코인노래방은 31곳 중 22곳 등이다.

앞서 도는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 등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들에 대해 시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확약서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 업장 내 CCTV를 설치, 모바일 QR코드 인증으로 방문자 관리 등이 담겨 있다.

화성시는 371곳 중 302곳, 의정부시는 429곳 중 270곳, 동두천시는 189곳 중 118곳, 양주시는 142곳 중 110곳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주들이 많은 만큼 행정명령 해제는 도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까지 행정명령이 연장됐지만 그 전에 대다수 업체들이 영업을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조건부 행정명령 해제는) 업주들의 어려움과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확약서를 받고 영업을 허용한 만큼 방역 수칙 준수라는 원칙을 벗어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10일부터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대 고위험시설에는 모바일 QR코드를 찍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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