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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빼달라" 행정심판 기각… 박촌, 갈등 장기화되나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0-06-25 제6면

추진해온 민간개발 무산위기 반발
중앙행정심판委 "문제 없다" 판단
주민, 사유 파악뒤 대책 마련 입장
"행정소송 제기방안까지 검토할것"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에 포함된 인천 계양구 박촌구역 주민들이 '일방적인 지구 지정은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박촌구역의 한 주민이 일방적인 지구 지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토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의 지구 지정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2015년부터 박촌동 110의1 일원에 민간 도시개발을 추진했는데, 2018년 12월 정부가 박촌동 일대를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에 포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촌구역이 갑자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면적 약 5만6천㎡의 공공주택개발을 추진해왔다.

주민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국토부에 3기 신도시에서 박촌구역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도 2018년 12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개발구역 제외 요구가 있으니 이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계양구도 2019년 1월과 8월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계획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한 주민이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국토부 청사 앞에서 개발구역 제외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들은 우선 행정심판의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판 재결서는 약 2주 뒤 심판을 청구한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촌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가 갑자기 끼어든 격"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용역으로 이미 수억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이 비용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박촌역 일대가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되면 현재 추진하는 김포공항, 부천종합운동장 간 S-BRT 노선을 연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주민들과 계속해서 대화해 나갈 예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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