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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100명 넘어도… '공동영양사' 고용 안하면 그만

공지영·신현정 공지영·신현정 기자 발행일 2020-07-0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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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지난 28일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년에 한 번 유치원 급식명단 조사

자진신고 의존 악용… 원장 겸업도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대한영양사협회 등이 15년간 '공동 영양사' 배치 기준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교육당국이 묵살한 데 이어(6월 30일자 1면 보도) 유치원 원아수 100명을 넘어 공동영양사 의무배치 기준이 돼도 관계기관 모두 영양사 배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가 취재한 결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1년에 단 1회 원아 및 교직원 수 등을 담은 '유치원 급식 명단'을 보고받아 교육부에 전달하는데 명단 조사 이후에 100명을 넘어도 유치원이 이를 신고·보고할 의무가 없다.

유치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는 식품위생법 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영양사 배치 기준은 유아교육법 상 교육지원청이 맡는 등 유치원 급식 체계가 이분화되면서 유치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이 모호한 관리체계로 인해 실제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알리미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142명이 보고됐지만, 사고 발생 당시는 1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배치 기준이 50명이지만, 유치원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100명까지 완화하면서 유치원들이 원아가 100명 미만이면 단독·공동 영양사 의무 고용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 집단별 영양사 배치 기준을 확인한 결과 학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은 30~50명당 영양사 1명을 고용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의무고용하도록 법을 강화한 것과 상반된다. 게다가 일부 유치원은 원장이 직접 영양사 면허를 취득해 원장과 영양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도 많아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청 측은 1년에 한번 급식인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연초에 한번 진행하는 조사에서 원아, 교직원 수 등을 파악하고 있어 (영양사가 없으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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