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사진) 의원은 도심지역 1인 주거용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해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 계약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가구당 0.3대)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57.4%에서 2027년 63.7%, 2037년에는 69.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 내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해 1인 주거용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 기반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1인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