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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막차' 타자" 늘어난 인천 임대사업자

김태양 김태양 기자 발행일 2020-07-08 제13면

국세청, 4월 기준 작년말보다 1만1988명↑ 13만9846명 기록
잇따른 억제 대책… 세금부담 압박에 신규 등록자 급증 분석
여당 중심 세제 혜택 축소·폐지 움직임에 '증가세 둔화' 예상

인천지역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올해 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13만9천846명으로, 지난해 말(12만7천858명)보다 1만1천988명 증가했다.

지난해 1~4월 3천174명 늘어난 점과 비교하면 올 들어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올 1~4월 임대사업자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꼽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제 혜택 등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퇴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 '규제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증가 추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여당과 같은 기조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회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자 등록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정부가 관련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시행하면 사업자 등록 증가세는 올해 초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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