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도핑관리도 못한 지도자가 체육회 우수상 받다니…

송수은 송수은 기자 발행일 2020-07-10 제11면

A시청 역도 선수 자격정지 '처분'
경기도대표 전원 2년간 테스트 부담
"해당 감독은 사과·해명 없어" 비난


해마다 열리는 '대한체육회 체육상'이 도핑 논란 끝에 자격정지를 받은 역도선수를 지도해 온 감독이 우수 지도자로 선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매년 우수 선수 및 지도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분야별 체육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제6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을 했다.

이런 가운데 A시청 감독은 올해 지도부문 우수상을 받아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감독이 지도한 B선수가 지난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등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지만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B선수의 도핑 문제로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전에 출전할 도대표 선수 전원은 대한역도연맹의 규정에 따라 2년 동안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모든 학생·직장운동부 등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비용이 1인당 40여만원에 달해 1년 동안 도핑 테스트 비용으로 2천여만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체육계 일부에선 물의를 빚은 A시청 감독과 대한체육회 등의 안일한 처사를 비판했다.

도체육계 복수의 인사들은 "도핑테스트 비용을 결국 도역도연맹에서 부담할 확률이 높은데 A시청 감독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사과와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선수를 관리 못한 인사에 대해 시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한체육회는 재검토도 하지 않고 시상식을 치렀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역도연맹 관계자는 "A시청 감독이 지도하는 또 다른 선수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지도자 평가를 했고 대한체육회에 체육상 수상 후보로 추천했다"며 "결과적으로 A시청 감독의 수상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판정문 등 징계 발표가 체육회 추천 시기 이후에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B선수의 도핑 과정에 지도자가 관여했거나 영향이 있었다면 감독에게도 징계가 내려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추가적으로 (수상 취소 검토를)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산하 기관의 추천 심사가 지난해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이뤄져 체육회에 접수됐다. 체육상 수상은 징계 평가가 아닌 공적을 평가한 뒤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향후 재발 발생 방지를 위해 보다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