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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 피해 학부모, 해당 유치원 원장 추가 고소

신현정 신현정 기자 입력 2020-07-12 15: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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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지난달 28일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추가로 고소했다.

12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안산 A 유치원 학부모 77명은 지난 10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를 고소했다.

앞서 A 유치원 학부모 7명은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고원인 규명과 A 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인멸을 한 건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소에 참여한 학부모는 "경찰이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원인을 보다 철저하게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인원을 모집해 추가 고소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 고소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확보한 CCTV 영상과 급식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조리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안산 A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양성 확진자는 전날(11일) 18시 기준 69명까지 늘어났고 유증상자는 118명이다. 입원 환자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자는 각각 2명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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