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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도 못정한 '유치원 학교급식법' 현장 혼란

공지영 공지영 기자 발행일 2020-07-16 제7면

내년 1월 도입불구 윤곽조차 몰라
규모별 시행 땐 관리·책임 이원화
사실상 이전과 달라지는것도 없어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안산시를 비롯해 오산, 수원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위생 전수조사에 나서고 개선책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유치원을 관리하는 교육당국의 후속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다 해도, 모든 유치원이 이 법에 적용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는 규모에 상관없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상반된다.

시행령과 규칙 등에 유치원의 적용 범위도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대략적인 윤곽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유치원까지 포함 시킬지, 전체 유치원에 적용할지 등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안다"면서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방향이 다를 수 있어 우리도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 위원을 구성했고 이번 주 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결국 법 개정 이후에도 급식 관리의 책임은 지자체와 나눠 맡게 된다. 사실상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사고가 발생한 안산시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유치원 급식 관리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법을 적용받는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관리가 이원화될 것"이라며 "지자체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후속대책도 더딘 상황이다. 17일까지 일시 폐쇄가 연장됐고 안산교육지원청 등이 인근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긴급돌봄을 하고 있지만 참여 수가 9명에 불과하다.

지원청 관계자는 "인근 88개 유치원에 수용가능한 인원을 조사해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쪽에 전달했고 유치원들에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재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새로운 원장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립화(매입형 유치원 등) 문제는 교육부 심사 기준이 있어 기준에 부합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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