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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재판 관건은 '말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강기정 강기정 기자 입력 2020-07-15 19:58:16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 선고 하루 전14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을 선고하는 가운데, 관건은 '말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홍국 경기도 신임 대변인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이를 다시금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8년 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친형 재선씨를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을 뿐 상세히 답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겨,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15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다.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게 쟁점이다.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 모두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선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 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취임 후 이 지사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9일 경기도 대변인에 임명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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