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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헌욱 GH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기본, 제도부터 개정해야 건설 가능사회, 도의회 '공공성' 반응 엇갈려21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제시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GH가 제기한 기본주택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국내 최초로 제안된 것이라 조성의 근거가 되는 법령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주택의 경우 도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라 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설득이 관건이다.
■ 제도 마련, 정부 협의가 관건
= GH가 제기한 기본주택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게 최대 관건이다.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제도를 개정해야 건설이 가능하다.
21일 기본주택 모델을 발표한 이헌욱 GH 사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 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상향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 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핵심인)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문제도 정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 반응도 긍정적이었는데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지 않느냐는 답변이 있었다"며 "정부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는 방향이니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전히 엇갈리는 도의회 반응= 사회주택과 관련,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는 도의 사회주택 계획에 엇갈린 반응이다. 주거 안정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결코 낮지 않아 외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심지에 들어서는 사회주택은 규모에 따라 월 70만~150만원의 임대료가 예상되는 데다, 50세대 규모로는 관리비도 높아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거다. 무주택자들이 월 100만원 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주택에 입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지난 4월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제정된 점도 아킬레스건이다.
당시 도의회는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사회적 주체를 지원할 근거를 모두 삭제한 채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회적 경제주체에 재정 지원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와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도는 현행 조례를 대폭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도의회 심의를 다시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앞서 제기된 특혜 등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의회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