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4746가구… 1162억원 납부
광명시 7056가구 '최고 증가폭'
김상훈 의원 "부담 가중 우려"올 들어 경기도내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법정 상한까지 올린 재산세를 납부한 가구가 급증했다.
29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도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30%(법정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천746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에서 지난 2017년 불과 1천201가구만 세부담이 상한(30%)선까지 증가한 것과 비교해 54배나 늘어난 수치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부터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재산세 상한을 정하고 있다.
도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산세가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낸 재산세는 지난 2017년 19억1천891만원에서 올해 1천162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지난 2017년 재산세가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2가구였으나 올해는 7천56가구로 증가한 광명시가 가장 증가폭이 컸다. → 그래프 참조
성남시 분당구도 지난 2017년 19가구에서 올해 2만4천148가구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성남시 수정구·하남시·화성시 동탄2·용인시 수지구·수원시 등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지방 곳곳까지 투하되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에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자 "오는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