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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부천시의원이 만든 단톡방, '불법 음란영상' 소동… 자진 폐쇄

장철순 장철순 기자 발행일 2020-08-05 제7면

부천시의원이 개설해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에 불법 음란 동영상이 게시돼 참여자들이 강제로 퇴출 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오전 9시30분께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이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에 난데없이 불법 음란 동영상이 올라왔다.

정 의원은 4일 "불법 음란 동영상의 배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톡방 게시물은 삭제가 불가능해 결국 단톡방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310명의 참여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동영상을 게시했던 A씨는 이에 곧바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에게 보낸다는 동영상이 실수로 정 의원의 단톡방에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A씨의 행위는 사과로 끝나선 안된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자수할 것을 요청했다. A씨도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천의 여성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과도 상담하고 조언을 듣기도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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