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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下·끝)]김도형 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 제언

윤설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8-05 제3면

"범부처 협력 법 제·개정… 민관 지역위도 구성해야"

김도형

기후변화 등 개별법으로 해결 한계
기본법 바탕 '대통령 직속委' 운영
"일자리 등 지속가능발전도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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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을 성공적 정책으로 안착시키려면 범부처 협력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과, 민관이 힘을 합치는 지역위원회 구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도형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환경공학·법학 박사·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형 부위원장은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산업육성·지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환경보호 등 정부의 각 부처에서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린뉴딜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책 주체 역시 대통령 직속 정부위원회인 '그린뉴딜 위원회(가칭)'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린뉴딜 특성상 한 분야의 개별 법령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양풍력발전 사업은 산자부, 환경부, 해수부, 국방부를 비롯한 산하기관까지 업무가 모두 걸쳐 있다. 인천시가 지정 추진 중인 서구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역시 환경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등의 업무가 연계돼 있다.

김도형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지자체와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린뉴딜 지역위원회(가칭)' 구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입법, 정책 등을 통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 역할을 하고, 지역 단위의 정책 실현은 '그린뉴딜 지역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민간기업이 중심이 돼 산업 활성화,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실행해 나갈 수 있다"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등이 있지만 환경부 산하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은 민간 분야의 일자리 공급과 사업 참여, 주민 수용성,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녹색산업, 녹색금융 등 지원을 통한 친환경 일자리, 시장창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며 "조속한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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