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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도 수능 본다

김성호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20-08-05 제6면

12월 3일 치러질 세부계획 등 발표
격리중 병원·생활치료시설서 응시
일반수험생 발열땐 별도 시험실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도 올해 12월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 자리별로 칸막이가 설치되고 시험실당 배치 인원도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세부계획과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급적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주기 위해 코로나19 방역기준에 따라 수험생을 일반수험생·자가격리자·확진자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수능 당일 발열 검사를 하고 열이 없으면 사전에 안내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열이 나는 수험생은 다시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다. 교실당 수험생 배치 인원은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교실 모든 책상에 칸막이가 설치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실내 환기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세부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고3 학생의 학습 결손이 컸던 만큼 '올해 수능을 쉽게 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의 요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출제의 방향을 잡겠다. 수능 난도를 낮춘다고 재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예년보다 쉽게 낼 계획이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수능원서 접수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23일까지 수험생 소속 학교나 원서 제출 기관을 통해 배부된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자체적으로 지필·면접·실기 등 평가 영역별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 때 시행하라고 권고했고 이달 19일까지만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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