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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이현준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20-08-14 제7면

인천 남동구는 오는 19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대 9.5㎢ 규모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8월 19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면적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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