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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배재흥·남국성 배재흥·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8-19 제1면

이재정 교육감·최해영 청장과 회견
해제전까지… 위반땐 벌금·과태료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검사명령도

丁총리는 "실내 50인이상 집합금지"


경기도가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도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을 기해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는 별도 해제조치 전까지 실내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도는 오는 10월12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한해 계도기간을 갖고, 같은 달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곳과 미착용 신고가 접수된 장소 위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또 최근 서울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총 457명으로, 이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 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으로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이들 지역의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도 멈춘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말했다.

/배재흥·남국성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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