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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직접행동 동물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제공 |
콘크리트 가방에 손을 결박하고 닭장 차량이 도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활동가들의 동물을 아끼는 순수한 마음이 동물권리보호를 외치는 세계적 추세와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행동 자체에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24)씨 등 3명이 청구한 정식재판 선고기일을 열고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이 살아있는 닭이 실린 트럭 5대를 피해자 회사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신념에 기초한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하고 행위도 전체 법 질서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물은 과거 단순히 식량, 의류를 위한 수단이나 자원에 불과한 것으로 한정돼있었으나 분명 생명체에 해당한다"며 "세계적인 움직임과 인식 변화와 피고인들의 동물을 함께 살아가야 하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감이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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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직접행동 동물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제공 |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1978년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과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2018년 3월2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1조의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신설한 점을 들어 동물의 신체 온전성을 보호법익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비폭력 직접행동 동물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인 A씨 등은 지난해 10월4일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약 4시간에 걸쳐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에 손을 결박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동물보호활동가들의 도로 점거는 14개국 29개 도시에서 진행된 '글로벌 락다운'(lockdown·도살장 등을 점거하는 동물권 보호 운동)의 일환이었다.
은영 DXE 활동가는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책임이 모든 사회에 있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항소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