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품수입 '히트'… 후발 화장품사 브랜드등록 '독점' 주장
원조업체 "소비자가 만든 별칭"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
별칭까지 붙여질 만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이른바 '욕세럼' 상표권을 놓고 화장품 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욕세럼은 바르면 욕이 나올 만큼 아프지만 효과가 좋다는 의미로 붙여졌는데, 이 욕세럼은 (주)페이스푸드가 2014년 3월 미국에서 허벌페이스푸드세럼을 수입해 유명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욕세럼이 인기를 끌면서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후발업체 A사가 '욕세럼'을 상표권 등록해 독점 상표권을 행사하고 욕세럼을 처음 판매한 원조 업체인 페이스푸드까지 광고 중단 등 조치를 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A사는 페이스푸드 등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에 광고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상표권 행사를 했다.
심지어 SNS나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한 소비자들에게도 A사 제품에만 '욕세럼'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페이스푸드는 욕세럼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 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해 사용하고 있었던 상표 등의 경우 해당 상표를 상품에 대해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페이스푸드 관계자는 "욕세럼은 소비자들이 만들어 낸 소비자들의 단어"라며 "욕세럼 상표권으로 동종업자들을 무너뜨리려는 A사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변리사와 논의한 뒤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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