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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3기신도시 참여 '끝내 무산'

이석철·권순정 이석철·권순정 기자 발행일 2020-08-27 제5면

市, '사업자 변경' 재상정 동의안
야당의원 반대로 의회서 또 부결
과천지구 지분율 23% 확보 실패
김종천 시장 "미래를 짓밟는 자해"


과천과천지구 사업자 변경을 위한 과천시의 의회 승인 요청이 결국 또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내부에 발목이 잡혀 과천지구 지분율 23%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26일 과천시의회는 250회 임시회를 열어 직전 회기에 부결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심의했다.

동의안은 사업성이 높은 과천지구사업에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인 과천시를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시의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였다(8월 18일자 5면 보도).



지난 14일 열린 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4시간여에 걸친 질의 끝에 부결했고 이후 의회와 집행부의 만남이 이어지며 안건 상정을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됐었다. 하지만 재상정된 동의안은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직전과 비교해 제갈임주 의장의 기권표가 찬성표로 바뀐 것 이외에는 여야의 찬반 구도에 차이가 없었다.

고금란 미래통합당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된 3기 신도시(과천지구)라도 순조롭게 진행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에 대한) 과천시민들의 저항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동의안 승인 거부의 이유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막기 위한 데 있음을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통합당이 과천도시공사의 과천지구 사업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을 과천지구와 엮었던 발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부결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과천시 미래를 짓밟은 '자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과천시는 사업시행자로 남아있을 테지만 사업이익은 챙길 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가결됐다. 또 의원 7명 전원은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통해 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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