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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제외·망사 불가… 인천시 '마스크 의무착용' 기준 공개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0-09-04 제3면

'세부 실천내용 지침' 홈피 공개

결혼식장 신랑·신부는 예외 '인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관련법 개정'
내달 13일까지 계도후 신고 접수


인천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착용 세부 실천 내용 지침을 마련해 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혼란을 빚고 있는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예외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했고, 마스크 착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는 인천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외 모든 공간을 말하며 인천시민뿐 아니라 방문자까지 의무 착용 대상이다.

실내는 건물을 포함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도 해당한다. 사방이 막혀 외부와 분리된 공간이면 모두 실내로 규정한다. 실외는 집회·공연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접촉하는 야외 공간을 말하는데 인천시는 공원도 의무 착용 공간에 포함했다.



인천시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의무착용 예외 기준으로 뒀다. 예를 들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자가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외부인이 있을 경우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신랑·신부에 한해 식장 내 미착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양가 부모에 한해 미착용을 일시 인정한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 착용으로 오히려 호흡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따라 의무 착용에서 제외된다. 24개월 이상 영유아는 의무는 아니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등 모두 가능하다. 망사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턱과 입에만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부로 인천의 모든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담은 관련법 개정이 최근 이뤄짐에 따라 법 시행일인 10월 1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인천시는 고위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 중으로 계도기간 종료 후 각 군·구에 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위험이 85% 감소하고, 미착용 시 감염 가능성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례가 있다"며 "마스크는 코로나19의 가장 효과적 예방수단으로 세부 실천 내용 지침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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