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6일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2020.9.6 /연합뉴스
스타 변호사 수임·헌법소원 검토
무료상담 상대적으로 힘든 세입자
상대방 조정 거부땐 '각하'… 불리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하 청구권)이 도입됐으나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단체로 유명 변호사를 수임해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4일부터 개인·법인 1인당 20만원의 선임료를 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 소원 심판에 참여할 집주인을 모집하고 있다.
담당 변호사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스타 변호사인 이석연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영통구의 한 부동산은 VIP 고객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연다.
I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청구권 관련 상담을 주 1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I아파트는 이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로 매매가는 현재 8억8천만원에 달한다.
집주인들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반면 세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 상담은 제한적이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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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계약일 기준)는 6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의 이달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소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9.20 /연합뉴스 |